아파트 조기입주 요구 현수막 달랑 2장 내걸자… “성남시, 500만원 과태료 폭탄이 웬말”

“관변단체 홍보물은 합법” 백현마을 상인들 거센반발

판교신도시 백현마을 3·4단지 상인들이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아파트 조기입주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자 성남시가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시의회 파행으로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체제에 들어가자 시의회를 비난하는 현수막 수백장이 거리에 걸려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성남시와 ‘동판교 상가활성화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시민모임은 지난해 10월 ‘백현3·4단지 조기 입주하라’, ‘희망으로 들어온 백현마을, 피눈물 흘리며 떠난다’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4장을 상가 외벽과 건물 주변에 내걸었다. 이후 시민모임은 2장은 철거하고 2장은 그대로 뒀다.

이에 분당구청은 지난달 28일 시민모임 대표 B씨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이틀 후인 지난달 30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현수막 2장을 강제 철거했다.

분당구청이 부과한 과태료 500만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최고 한도액이며 백현마을 3·4단지는 성남시 재개발 이주민용 임대아파트단지로 3천696가구로 지어졌다.

그러나 백현마을 3·4단지는 준공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수년 째 빈집으로 남아 있어 주변 상권이 무너지자 시민모임이 현수막을 통해 시에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현재 백현마을 3·4단지 주변은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상가 공실률이 70%에 달하며 아파트 입주를 예상하고 점포에 입주한 상인들은 줄줄이 폐업했다.

이날 시민모임 10여명은 분당구청을 항의 방문해 “예산 파행과 관련해 시의회를 비난하는 관변단체 현수막 수백장이 거리를 뒤덮고 있는 것은 합법이냐”면서 “성남시 불법 홍보물을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려면 당장 사과하고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과태료는 현수막 면적에 따라 부과하며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부과했다”며 “시민모임 측이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백현마을 3·4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09년 12월 성남시 2단계 재개발구역(신흥2·중1·금광1구역) 주민 이주용 국민임대아파트로 지어 준공했으나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빈 집으로 방치돼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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