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는 이계주 의장 명의로 남양주시 부정부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재의하라는 이석우 시장의 요구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이 의장은 성명서에서 “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별도의 조사를 통해 있는 사실에 대해 이의·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하고자 의결한 사항에 대해 재차 의결을 요구한 것은 의회가 부여받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조사계획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됐다”고 전제한 뒤 “남양주시의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공장 인·허가, 다산길 근로자 고용 및 운영, 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지도·감독 등의 집행과정이 과연 정당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극히 제한적인 의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차후 동일 사례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 “특별위원회 명칭 및 조사활동 기간 등의 경우도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친 결과”라면서 “행정에 부담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의혹 해소와 앞으로의 투명한 시정,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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