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 멋대로 테라스 설치 공개공지 영업장소로 사용 보행자 통로 반으로 확줄어 차도 통행 ‘교통사고’ 우려
부천시 중·상동 상업지역 내 위치한 수십여곳의 1층 상가들이 공개공지에 테라스를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증축,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설치된 테라스 등으로 보행자 도로가 줄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저녁시간대의 경우 일부 시민들은 차도로 내려와 통행하고 있어 교통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13일 오후 1시 부천시 원미구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중심 상권.
이 곳에 지어진 대형 집합건물 1층 상가 대부분 공개공지에 테라스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공개공지를 포함한 보행자 통로는 기존 폭 4m에서 2.5m 가량으로 좁아진 곳이 허다했다. 한 유명 커피전문점은 공공조경 부지에 테라스는 물론 투명 지붕과 자동문, 간판까지 설치하고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형 집합건물 1층 상가들이 공개공지를 불법으로 증축해 영업하는 것은 시의 소극적인 단속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속권을 가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집합건물 1층 불법 확장을 단속해야 하지만 민원이 발생할 때에만 단속하는 등 수동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불법 노점상을 근절하기 위해 잠정허가 구역을 지정해 일부 노점상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노점상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시의 소극적인 단속으로 인해 부천의 중·상동 상업지역 내 1층 공개공지에 테라스 등 불법으로 영업장을 확장하는 업소가 우후죽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대형 집합상가 1층에서 영업을 하는 전씨(48)는 “중동 중심상권의 경우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1층 상가 분양가가 3.3㎡당 2천만원을 웃돌고 있어 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높아 영업장을 불법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누구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건물을 임대해 영업을 하는데 어떤 특정 상가에 대해 불법을 인정해 주면 누가 시를 믿고 세금을 납부하겠느냐”고 시의 소극적인 단속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점검을 실시한 후 시정계고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는 21일까지 해당 업주에게 시정을 통보했으며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시지가와 구조, 용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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