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민간개발사업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마련해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미개발 및 저이용 토지 중 입지여건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천시와 민간의 협상에 의거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2월 (사)한국도시설계학회에 용역을 의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주민공람 등 시의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적용대상은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변경, 공업지역 이전적지 등이다.
협상절차는 민간사업제안자가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市)가 최종 30일간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협상안을 작성,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협상을 완료한다.
김홍배 시 도시주택국장은 “각종 규제에 대한 제한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이끌어 민간업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판단아래 시는 일정한 공공기여를 제안한 민간업자에게 개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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