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자연의 청정함과 연인의 순수함을 담은 가평군 최상의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푸른 연인의 상품 사용권 부여를 위해 상표사용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생산자단체 및 농가이다.
공동상표를 부여받기 위한 단체 및 개인은 신청서, 품질준수 각서, 출하여건 개요서, 영농 및 소독일지, 토양수질 검사서 등을 갖춰 오는 31일까지 농업과(031-580-4797)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2월 중에 현장 확인과 3월에 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를 열어 4월1일부터 사용권을 부여한다.
가평=고창수 기자 kcs4903@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