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관계 공무원 12명 징계
수년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김포시 공무원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6일까지 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총 68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하고 관계공무원 12명에 대한 징계와 211억6천600만원을 추징·감액하도록 조치했다.
감사결과 김포시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08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시가 부과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은 총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시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토록 했다.
또 시는 지난 2010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돼 허가취소를 받은 A 골재채취시설을 아직까지 원상복구 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됐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와 관련해 차량수요 등 적정 검토없이 36건을 신규·변경 허가처리한 것은 물론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6건)에게도 허가를 내준 사실이 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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