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양투기 전면금지 육상 처리 단가 t당 3만원↑ 처리업체 “비용 감당 안돼” 市 “물가인상률 감안해야”
최근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인상한 것과 관련 양주지역 음식물 처리업체들이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주시가 난색을 표명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양주시 지역 내 음식물쓰레기는 (주)양주환경, 친환경개발 등 7개 업체가 수집 운반해 양주바이오텍, 경신농장 등 10곳에서 사료화 과정을 거쳐 처리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시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공동주택의 경우 t당 7만8천원, 일반주택과 상가의 경우 음식쓰레기봉투 처리비용을 포함 8만7천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런던협약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육상처리 비용이 증가했고 지난 2005년 이후 8년 동안 처리단가가 동결돼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위탁처리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해양 배출시 t당 4만~4만5천원 이었던 처리비용이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가로는 t당 7만원이 소요되는 육상처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각비용 중 유류비용이 ℓ당 1천200원선에서 1천800원대까지 올랐고 3D업종으로 직원 구하기도 힘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월 9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0% 이상 인상되는 등 비용부담이 큰 상태라며 t당 12만5천원으로 인상된 서울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4일 경기도 주관으로 열리는 원가계산 회의 결과를 토대로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인상한다는 방침만 세웠을 뿐 계약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끝난 지 한 달이 넘도록 처리비용 단가 결정을 못하고 있다.
A처리업체 사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윤은 3% 수준으로 근근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처리단가로는 유지가 어려워 12만원대로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울시 등의 단가는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다”며 “4일 열리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단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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