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2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등록대상은 주택 또는 야외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의 개로 시가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10곳 중 한 곳을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등록 장치는 내장형ㆍ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등록인식표 등 3가지로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2㎏ 이하 소형견, 12세 이상 노령견, 건강상 내장형이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장형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의 경우 50% 감면 혜택을 받아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외장형은 1만5천원, 인식표는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유기견을 입양하거나 기증 받은 반려견은 50% 감면된 수수료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보조 견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시는 6월 말까지 모든 반려견이 등록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7월부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견을 신속하게 견주에게 인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광견병 예방으로 인수공통 전염병 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등록대행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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