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
1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별내면 광전리 태봉취락 등 33개 취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107만여㎡ 면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행위허가 기준이 달라질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공원·도로·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과 허용기준 등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며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주민공람, 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8월까지 결정·고시 될 계획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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