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재산권 다툼에 김포시 재정 ‘주름살’

80년대 마을 길닦기 점유 토지 땅주인, 인도 소송서 ‘市 패소’ 보상에 예비비 수억 나갈 판

과거 1970~80년대 마을 길닦기를 벌이면서 도로와 배수시설 등으로 점유한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다툼이 김포지역에서 잇따라 행정 및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12일 김포시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이 한창인 지난 1970~80년대 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면서 사유지를 부분적으로 점유한 현황도로(비법정도로)와 배수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이 최근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민원이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민원으로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최근 제기된 소송에서는 시가 패소해 보상비로 수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형편이다.

이는 마을 도로를 넓히던 당시에는 토지주들이 별 가치가 없어 이의없이 시의 토지사용에 동의했지만 현재 지가(地價)가 올라 ㎡당 20만~30만원을 호가하면서 보상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A씨 등 3명이 김포시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낸 월곶면 고양리 4필지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시가 패소, 항소했지만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역시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억5천200여만원을 보상해야 할 형편이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서 시는 2억5천만원의 토지보상과 200만원 6개월분 임대료를 지급하고 토지소유자는 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시, 도로와 배수로는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월곶면 고양리의 이 토지는 마을 진입도로로, 지난 1980년대초 도로와 배수시설을 설치, 30여년간 이 마을의 현황도로로 사용돼왔다.

이같은 마을 도로와 배수로의 사유지 무단 점유상황은 아직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한달에 2~3건 꼴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토지소유자의 승소 사례로 소송이 쇄도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소송도 토지주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최근 국민권익위까지 나서 일선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 손을 들어주고 있어 지자체가 ‘행정 및 재정문제’를 내세워 항변하고 있지만 현금 보상 외에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지가 상승 등 보상심리가 크게 작용, 옛 도로 및 배수시설이 점유한 토지에 대해 보상 민원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며 “앞으로 김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토지보상으로 인한 지자체의 상당한 재정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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