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 “내집 안에 주차장 만들고 보조금도 받으세요”

부천시 원미구가 ‘내 집안 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의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마련할 경우 1면당 60만원씩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기존 주차장 외 영업용으로 추가 설치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개·보수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은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원미구 건설과(625-5465)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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