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옥길지구 철거주택 내 이주 대상자에 ‘이축권’ 허가 LH “인근 GB 부동산 투기 광풍ㆍ제3자 양도 불 보듯”
중앙부처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철거주택 이축(일명 딱지) 허용을 놓고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가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위치한 기존 주택 중 일부에게 이축을 허가해 ‘딱지’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3일 부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LH공사는 지난 2009년 12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부천옥길지구(132만8천800㎡)에 대해 지난해 9월 착공, 현재 80%의 토지보상이 진행됐으며 일부 주택은 철거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LH는 오는 3월~4월께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해 5월께 이주대책 결정을 통보할 계획으로 이주 대상 원주민은 5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주대상 원주민 A씨 등 3명은 LH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 이주단지 입주를 거부하고 이주대책 결정 전에 인근 그린벨트 지역인 범박동과 계수동, 작동 등에 주택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지난 1월 부천시에 접수했으며 시는 지난달 5일 건축허가를 인가했다.
이에 따라 다른 이주대상 원주민 40여명도 시와 LH공사를 상대로 딱지를 통한 이축을 요구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주대상 원주민들이 이축 허가를 받을 경우 토지보상 외에 이축딱지를 팔아 차익을 챙길 수 있으며 현재 이축 허가권 딱지 시세는 4억~5억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LH 측은 개발지구의 이축이 허용될 경우 인근 그린벨트 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이 예상되는 만큼 국토해양부의 해석에 따라 이축을 허가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도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시행사가 이주대책을 수립한 경우 이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축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LH가 이주대책 수립 시점이 ‘이주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라고 판단, ‘공급한다는 이주계획’은 이주대책 수립의 관련 규정 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대책 수립 결정전까지는 이축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이주민들에게 이축권을 허가해 준 지자체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며 “만약 이축이 허용된다면 이주대상자 모두 수억원에 달하는 이축권을 이용해 인근 그린벨트에 이축을 하거나 제3자 양도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옥길지구 이주 민원인들이 법제처 질의를 통해 이주대책 수립 결정전까지 이축이 허용된다는 해석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요구해 왔다”면서 “건축허가는 인가했지만 보금자리지구 이축 착공계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 질의를 한 상태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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