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문현수 의원, 조례 대표발의
광명지역 내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현행법상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강화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광명시의회 문현수 의원(진보정의)은 ‘광명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최대치로 부과하는 조례이다.
시는 그동안 3천㎡ 이상인 대형판매시설에 대해 ㎡당 단위부담금 기준액을 500원으로 부과했다. 교통유발계수는 2.67을 적용, 현행 부과기준 중 최저치를 부과하면서 판매시설 영업활성화에 우선을 둔 조치였다.
반면 개정조례안에서는 단위면적 부과기준액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했으며, 교통유발계수는 5.34로 100% 늘렸다.
실제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이마트 소하점은 현행 연간 부과액이 약 3천600만원에서 6천500만원이 증액된, 1억1천100만원이다. 코스트코도 연간 부과액이 2천100만원(추정치)에서 3천700만원이 증액된 5천8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들은 상권 양극화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반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또한 주말이나 쇼핑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집중되는 쇼핑차량들로 인해 교통체증과 보행자들의 보행불편을 야기해왔다.
문현수 의원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이 야기하는 사회적비용에 대해 적정 부과액을 부과시킴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고 밝혔다.
광명=김병화 기자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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