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및 13조에 따른 남양주시의 책무와 자살 예방정책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될 경우 시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갖고 또한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책무를 갖고 있다.
이를위해 시는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위원회와 예방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9월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1주일 동안 자살예방 주간으로 정했으며,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했다.
김현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으로 건강한 사회 구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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