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14일 지역 내 소재한 항공단 관할지역 비행안전구역 3천225필지, 667만㎡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방부 고시 제2013-58호로 해제됐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추가 해제로 시는 지난 2009년 산정호수 일대 52만㎡와 2010년 포천시와 연천군 주변 2천593만㎡, 2012년 영북면 운천리 일대 80만㎡ 등 2009년 이후 모두 3천392만㎡가 해제됐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소흘읍, 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지역주민들의 건물 신·증측 관련 각종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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