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미래부 살리고… 野는 방송 공정성 확보

정부조직법 극적 타결

SO를 미래부로 이관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등 업무조정ㆍ견제장치 구체화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극적 타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본격적인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 만이다. 여야 간 교착상태의 원인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으며 대신 민주당은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과 별개로 당에서 주목해온 검찰개혁과 4대 강 사업 및 국정원 여직원 댓글수사의 국정조사 추진 등의 실리를 얻었다.

정부조직법 합의 내용과 의미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17부 3처 17청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방송통신 기능의 미래부 및 방통위 이관과 관련해서 방통위는 현행처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편성권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관장하되 세부 업무는 6월 임시국회 논의해 분리하기로 했다.

방통위 소관업무 중 IPTV 관련에 대해선 미래부로 이관하되 IPTV사업자는 당분간 사업채널을 통해 보도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다.

종합유선방송(SO)은 미래부로 이관되며 뉴미디어의 허가 재허가 관련한 법령 제개정시에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비보도 등 PP 관련 업무도 미래부로 넘겨진다.

또한, 전파와 주파수업무도 미래부로 이관되며 통신은 미래부 소관으로, 방송주파수의 관리는 방통위 소관이 된다. 신규 및 주파수 분배 재배치 심의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3월 국회에 여야 동수로 방송공정성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야당에서 맡기로 했다. 특위 가동기간은 6개월이다.

여야는 농림축산부의 명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기로 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총리실 소속에 합의제로 운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의 위상 강화를 위해 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가 가진 전속고발권과 관련, 중기청장이 불공정행위 등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공정위장에 요청하면 공정위장이 즉시 고발하도록 했다.

여야는 또한 상설특검제와 중수부폐지 등 검찰개혁방안은 상반기 중 입법화를 완료하고 금융감독체계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상반기 중 개편안 제출을 요구하자고 합의했다.

■ 정부조직법 향후 변수

미래부 장관 청문 일정이 변수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최문기 카이스트 경영과학부 교수를 미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상태. 청와대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대로 국회에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정식 임명될 때까지 15~20일간의 시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최 후보자의 정식 취임시기는 대략 4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선 부동산 투기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 13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최 후보자는 지명 첫날부터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다른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국회 인사 청문은 비교적 무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내도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