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의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따라서 4대보험의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현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할 때 정확하게 해야 한다.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4대보험 신고에 대해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 것과 근로복지공단의 보험사무대행인가를 취득하지 못한 비전문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첫 번째 문제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보험사무 관련 교육일정을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인력배치 시 4대보험 신고업무 경험자나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결 가능하다. 두 번째 문제는 대부분의 소규모 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사업장에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2010년까지는 일부 지연신고 및 정정신고에 대해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면 과태료부과를 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상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지연신고 이외에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허위신고, 근로자 고용 또는 퇴직 등의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는 미신고도 위반행위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야 하나, 그간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유예해 오다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4대보험의 신고의 부담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문의하면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장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인가를 취득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 진 배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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