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 “시행자 소요비용 분담 필요” 강조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의정부 경전철(주)이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의 일정액을 분담하지 않으면 환승할인을 도입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안 시장은 25일 의정부 경전철의 환승 할인 도입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환승 할인은 시민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시행자의 운임수입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시행자의 소요비용 분담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지난 2월 말 부터 시행자에게 경전철건설 비용분담율과 같은 민자 52%, 공공 48% 비율로 분담을 요구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자 측에서는 경영악화와 출자자 반대를 들어 분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 시행자가 비용분담을 하지 않으면 환승 할인 도입을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안 시장은 “환승할인을 하면 그만큼 승객이 많은만큼 운임수입이 늘어나 경영수지가 개선되는데도 경영난을 들어 환승 할인 소요비용의 일정액을 분담치 않겠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비용분담은 반드시 협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부 시민단체가 “환승 할인이 업자 배만 불린다는 터무니없는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며 “환승 할인은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고 이에 따른 경영개선도 결국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가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에 대한 조례개정안 발의로 도비지원이 원천적으로 금지될 위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고시사업으로 추진되고 환승할인이 되는 수도권의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형평성, 시민교통편의를 위해 도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7일 의정부 경전철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금 30%를 지원하겠다고 의정부시에 통보했었다.
한편, 의정부 경전철이 환승할인이 되면 연간 손실액은 약자할인 등 손실액 20억 원을 포함해 7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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