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 고등법원이나 가정법원이 없어 항소심을 받으려면 서울까지 오가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의 서울고법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4개 시도를 관할하고 있고 인구 만으로도 2천500만명이 넘고 있어, 서울고법의 과중한 업무 적체현상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전체 주민들의 법률서비스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
고등법원의 신설은 인구수, 관할면적, 소송사건 수 등이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서울보다 인구가 100만명 가량 많고 면적은 17배나 넓으며, 항소심 본안사건 역시 고등법원이 설치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에 비해 수원지법이 두 배 이상 많아 도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경기고법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도민의 숙원사항이다.
사실 경기도는 오래전부터 ‘수도권’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각종 정책에서 홀대와 역차별을 받아왔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고등법원의 부재이다. 그래서 경기도내 경제계, 여성계, 노동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 수원시 등이 나서서 지난 2007년부터 경기고법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왔고 2010년에는 각계각층이 참여한 ‘경기고법유치 범도민추진위’를 발족시켜 도민 7만8천명의 서명부를 국회와 대법원에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다.
또한, 도내 국회의원들도 그동안 세 차례나 경기고법설치 법안을 발의해 두 번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고, 지난해 발의한 세 번째 법안이 지금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계류 중인 이 법안은 다른 지역 간 형평성과 예산마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대상으로 분류해 방치(?)하고 있다.
7년째 쟁점(爭點)이 된 경기고법 신설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고, 또 인수위에 경기도의 현안 정책과제 중 하나로 건의했기 때문이다.
때마침 경기도는 수원 광교신도시 내 경기도청 신청사부지 중 일부를 고등법원 부지로 내놓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답보상태인 경기고법 추진에 탄력을 받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젠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부지(敷地)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만큼 성의있는 자세로 경기고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정부가 계속 경기고법 신설을 미룬다면 이는 수도권 역차별의 새로운 상징이 되어 거센 비난과 규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난 2월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새 정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이 행복하려면 국민이 원하는 바를 귀담아들어 합리적, 균형적인 시각으로 정책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1천200만 경기도민들이 들불처럼 타오르는 여론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기고법 설치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임이 분명하다. 더는 쟁점(爭點)의 대상으로 만들어 미루지 마라. 새로운 정부의 비전에 걸맞게 국회, 대법원 등 관계기관의 결단(決斷)으로 경기고법이 조속히 설치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 석 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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