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주40시간제는 주5일제이다? 물론 대부분 사업장이 1일 8시간 근무를 하므로 5일간 근무를 하면 주40시간제를 충족하게 돼 흔히들 그렇게 표현을 하나,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부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도 주40시간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5일 근무를 모든 사업장이 실시한다고 하면, 주말에 아픈 사람은 병원을 이용할 수도 없을 것이고, 주말에 쇼핑도 갈 수 없으며 심지어 가족들과 놀이동산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분위기와 법적인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은 줄였지만, 실생활의 여건을 고려해야하므로 법과 제도의 절충점으로 주40시간제를 택하고 주5일제를 버린 것이다.
또한 반드시 1주에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여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하거나, 주 20~30시간 등으로 단시간 근로를 실시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은 각각의 사업의 특성까지 고려해 정하기 때문에 한 가지 조항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아니한다는 뜻이다.
둘째 빨간 날(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다? 아쉽게도 이 부분도 잘못 아는 상식 중의 하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 만근 시(소정근로일 만근)에 1일의 주휴일을 주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년 5월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보고 있다.
즉,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들이 적용대상이지 일반 사기업 근로자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자면 유급휴일은 매주 일요일(달리 정할 수도 있지만)과 1년에 하루 즉, 근로자의 날만이 유급휴일이 된다. 더운 여름을 피하기 위한 시원한 바캉스도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해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는 사측과 근로자 측이 협의해 약정유급휴일을 지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따르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 연차유급휴가를 법정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서 진 배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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