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으로 개 반토막 낸 살육자 입건

‘개 싸움’에 전기톱 살육 주민 불구속 입건

자신의 개를 물었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무차별적 살육(본보 3월29일자 보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안성경찰서는 A황토방 주인 B씨(49)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께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황토방 앞 도로에서 이웃집 개(롯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살육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롯트와일러가 무는 것을 목격한 뒤 전기톱을 들고 와 등 부위와 복부를 벤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측이 롯트와일러가 시가 300만원 상당의 금액에 사들였다는 진술을 확보, 재물손괴혐의를 적용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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