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의 해법

‘비용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1/2씩 분담. 비용의 산정과 분담의 방식 등은 상호 협의’ 이 원칙은 공립학교의 용지매입 비용을 부담하는 기준으로,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매우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 적용함에 있어선 상호 이해와 양보가 필수입니다.

최근 학교용지부담금의 현안들을 조례로 해결해 보려는 도의회와 법과 합의 협력문에 따라 해결하려는 경기도 간에 아주 난처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선 지방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에, 심의와 의결은 지방의회의 책무로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금의 재원은 개발사업자들이 내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외에 도예산(취득세, 등록세)으로 마련됩니다. 그런데 땅값 비싼 경기도에 수많은 개발사업으로 학교를 집중 신설하다보니 교육청과 경기도엔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부정책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2021년도까지는 크게 후유증을 앓게 될 것입니다. 도민을 위한 긴급한 복지정책이나 사업에 쓰여야할 재원이 연간 1천억원 내지 2천억원씩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학교용지매입비의 분담 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6월30일 경기도의회의 중재로 경기도와 교육청은 합의로 공동협력문을 마련했습니다. 2010년말까지 경기도가 마련 못했던 5천806억원과 향후 신설될 공립학교의 용지매입비를 2021년도까지 매년 분담할 금액을 정하면서 현장실사 후 분담주체를 결정해야할 2천279억원은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경기도의 세금은 부동산 경기에 편향되게 의존하는 구도라서 몇년째 심각한 재정난(2006년도 대비 9천억원의 취득ㆍ등록세가 덜 걷힘)을 겪고 있어 올해는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됩니다.

비상경영체제의 경기도로선 학교용지부담금 공동협력문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연도별 전출금액을 실정(학교 신설 계획 연기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용의 대폭 감소)에 맞게 조정하자며 교육청과 협의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으니 교육청은 응당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용지매입비용의 1/2분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파트너에게 넘기려 하며 예산의 기형적인 임의 편성·운영으로 경기도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경기도에 추가로 부담 금액이 무려 1천199억원이나 됩니다.

교육청과 도의회는 2012년도에 전출못한 721억원을 당장 해결하라지만 경기도의 입장에선 2010~2013년도 학교신설계획의 연기에 따른 분담액의 감소 등을 감안하면 법정 분담액을 기준으로 교육청에 초과 전출한 금액이 수천억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엔 실제로 349억원이 더 건너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안이한 수요예측으로 몇 년 사이 경기도에 수조원의 부담을 안겼던 비현실적인 정부정책이 비록 2009년 5월 30일 개선되었다지만 일정부분은 정부에서 해결토록 촉구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한 때 재정 상황이 좋았다 하여 경기도에만 유독 매년 854억원 이상을 추가로 재정부담시키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데, 경기도와 교육청, 도의회와 뜻있는 기관·단체들이 마땅히 한 목소리를 내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할 시점입니다.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경기도민들이 국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인내가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다면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여 정당한 제 몫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 막강한 가해자는 그냥 놔두고, 피해자들 간에 도민들게 부끄러운 다툼을 계속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적전분열(敵前分裂),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의미가 너무 커 보이는 시점입니다.

 

이 용 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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