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예산낭비 사례 공개’ 이재선 시의원 조례 발의

안양시의회는 16일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재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예산절감,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요구, 수입증대 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이나 조직에 대해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안양=한상근기자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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