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사유지 ‘도로점용허가’… 골프장은 공사지연 ‘손배 으름장’

점동면 주민 ‘마을진입로 사수’ 배수진
수도관매설 “GO” vs “STOP” 자칫 법정공방으로 확전 조짐

여주군이 사유지가 포함된 마을 진입로에 조성 중인 골프장 수도관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토지주의 사전동의는 물론 주민들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골프장 측은 시행사와 당초 공사 계약기간인 4월15일이 지나자 위약금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시공사 측은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했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등 골프장과 시공사, 시공사와 주민간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초 점동면에 조성 중인 A골프장이 신청한 점동면 도리에서 사곡리간 7.6㎞구간의 수도관 매설에 따른 도로 점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군은 도로 점용 허가 과정에서 사유지가 포함된 도리지역 마을 진입로 300여m를 토지주의 동의도 없이 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토지주와 주민들은 사유지에서 수도관을 매설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공사를 막아 수도관 매설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군이 점용을 허가한 도로는 유일한 마을 진입로인데도 사전에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허가를 내줘 마을에 위치한 공장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원칙없는 군의 행정을 비난했다.

점동면 도리마을 이경희 이장(56)은 “마을 진입로 폭 3m 중 2m가 사유지인데도 토지주의 동의도 없이 점용을 허가했고 유일한 마을 진입로를 주민 협의없이 점용을 허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공사 측은 주민들의 방해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처럼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공사인 (주)세신은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공사가 지연되는 책임은 주민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마을 진입로의 폭 3m 가운데 군유지인 1m에 대해 도로점용을 허가했고 골프장 측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공사를 하도록 했다”며 “골프장 측과 주민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 측은 이날 오전 굴착공사를 강행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과의 마찰로 공사를 하지 못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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