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선임땐 시장 승인 의무화 개정추진
시흥시가 시흥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선임시 법인이 선임토록한 기존 조례를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17일 시와 사단법인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2일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는 현행 조례를 ‘법인이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 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직원의 경우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는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를 ‘직원임용 전에 시장과 협의한 후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같은 시의 조례 개정은 비영리단체인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과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경비 사용처에 대한 관리, 감독권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흥시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시흥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산하단체인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선임시 시장의 승인, 직원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입법 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상당수 반대 의견이 접수돼 현재는 개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 상태”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등 6개 사회단체는 조례 개정에 따른 반대 의견을 시에 제출했으며 오는 19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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