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전 지역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는 올해를 ‘북한산국립공원 흡연제로화 원년의 해’로 정하고 19일 공원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봉사무소는 ‘담배 연기 없는 웰빙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매월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몰래 피우는 흡연자 단속을 상시 시행해 적발될 경우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전지역 금연구역 지정은 공원내 자연자원보호와 공원을 찾는 비흡연 탐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산국립공원 내 흡연행위는 매년 집중단속에도 불구 2011년 79건, 2012년 73건이 적발됐으며 올 3월까지도 19건이 적발되는 등 공원내 흡연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추세다.

도봉사무소는 공원 내에서 흡연행위로 누적적발될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봉사무소 관계자는 “비흡연 탐방객의 건강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국립공원 내에서 만큼은 금연하기를 바라며 맑고 깨끗한 국립공원 만들기에 탐방객들의 호응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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