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봉환 용인시의원, ‘선거법’ 최종판결 앞두고 사직서 제출

지난해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설봉환 용인시의원(민주·61)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용인시의회는 22일 오후 4시께 설 의원이 의회사무국을 방문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이우현 시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오는 26일로 예정된 대법원 최종 판결에 앞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설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선거대책 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항소심에서도 원심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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