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문화재단 자격미달 직원 채용”

시의회 행정특위 “경력 부족한데 서류전형 통과”… ‘증인 불출석’ 시장 공식사과 요구

군포문화재단 직원채용과 관련한 군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행정특위)에 관계 공무원 등이 바쁘다는 이유로 증인출석을 거부, 파행(본보 24일자 5면)을 겪는 가운데 특위 측이 재단이 응시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직원을 합격시켰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행정특위는 24일 오후에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군포문화재단 직원채용 공고 때 3급 본부장급 3명에 대한 응시 자격요건에 7년 이상의 직무경력을 갖춘 자를 채용한다고 명시했다”며 “하지만, 특위 중간조사 결과 채용된 직원 중 일부는 임용조건인 경력사항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전형을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특위는 “해당 직급뿐만 아니라 10여 명에 달하는 하위직급에서도 임용조건 증명서가 미흡한 가운데에도 서류전형을 통과했으며, 서류상 더 좋은 경력을 가진 응시자들은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채 탈락했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특위는 관계공무원 특위 불출석과 관련, 시 집행부가 주장하는 ‘철쭉축제 준비와 국내외빈 초청으로 출석기간 연기요청’ 공문은 출석기간 변경 요청서이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군포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행정특위 조사기간은 오는 5월31일까지이며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재단직원의 신분상 조치 등 의회요구사항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 응하지 않으면, 상급기관 감사청구와 검찰고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와 문화재단 관계자는 “특위 불출석에 대해서는 축제 준비기간이라서 출석연기를 해줄 것을 요청했을 뿐 출석거부는 아니다”라며 “경력 증명이 미흡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점수부여만 했고 합격판단을 단정 지을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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