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년째 접어들고 있다. 요즘 TV를 틀면 화두가 되는 것이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출범한 농지연금제도가 두돌을 넘기고 이젠 날개가 돋아 제법 날아 오르려한다.
농업인에 대해 노후 대책을 특별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농지를 계속 영농에 이용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은 분명 메리트 있는 제도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2011년 1월 농지연금 제도가 출범하였고 그간 우리공사는 출범 2년여 만에 2천여건의 계약 실적을 올리고 있다. 먼저 도입된 주택 역모기지론과 비교할 때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월등한 가입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연금 가입조건을 보면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 농업인이면 족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 후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연금을 받아오던 농민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해 계속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적용되는 이율은 년 4% 고정금리로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기간은 5년, 10년, 15년형과 종신형 중 할 수 있다.
가입 2년을 맞아 공사에서는 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입동기를 묻는 질문에 자녀에 부담주기 싫어서와 다음으로 노후생활자금 부족을 들었으며 소득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연금소득이 가구소득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입장에서 연금 가입 시 가장 우려된 점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조기 사망 시 자녀에 상속가능 여부를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연금제도가 조기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올 한해도 더 많은 홍보와 노력으로 연금혜택으로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해 본다.
윤 상 익 농어촌공사 파주지사 농지은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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