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관고동일대 '주택 재개발' 확정

226번지 일원 3만2천489㎡ 노후단지

이천의 명소 설봉공원 앞 3번 국도변에 위치한 노후 주택단지(3만2천489㎡)가 새롭게 단장된다.

이천시는 5일 설봉주택을 포함한 관고동 226번지 일원을 ‘이천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업 면적은 3만2천489㎡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0%)으로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다.

이번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포함된 설봉주택은 지난 1980년대 초 건축돼 건물의 안전성은 물론 도시경관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이천지역 대표적인 주택재개발사업 1순위로 꼽혀 왔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 자체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가지 선행 절차가 해결되지 않아 지금껏 진척을 보지 못해 왔다.

조병돈 시장은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는데 이번에 주택재개발사업이 확정돼 기쁘다”며 “앞으로 주민이 원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주택재개발사업은 35만 계획도시 건설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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