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동성애 논란

성서를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하듯이 남자와 같이 동침해선 안 된다. 그것은 가증스러운 짓이다.(레위기 18장 22절)’라고 동성애의 금지를 엄격히 계율하고 있다.

인간과 인간의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동성이냐 이성이냐가 아니라, 평등과 상호존중, 관심과 배려라는 이견(異見)도 더러 대두되나 성서에서의 동성애는 어디까지나 극복과 치유의 대상일지언정 용인될 수는 없는 것이리라.

근자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그 사안들 중 여러 조항이 주류사회의 비판을 받을만한 음험한 꼼수와 간지를 내포하고 있었으되, 그 중에서도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것이 종교계의 반발을 크게 불러오고 말았다.

종교계 주요 인사들이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의원들에 대해 낙선·낙천 운동까지 전개할 것임을 강력히 피력하고 나오다 보니 어설프게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민주당의원들이 서둘러 법안 철회 의사를 표명하는 촌극을 벌리기에 이르고 만 것이다.

이에 반해 군대교도소 등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집단시설에서의 동성애는 전혀 또 다른 문제로 존재한다. 이런 곳에서는 시설의 특성상 이른바 계간(항문성교)행위들이 성적취향과 무관하게 지배복종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군대와 교도소 등에서는 계간행위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법률과 규칙에 의해 엄정한 처벌을 행해 왔었다.

특히 교정시설에서는 빈번히 자행되는 계간행위를 차단하고자 처벌예고 등 사전교육의 강화는 물론 미결사동의 경우 혈기방장한 소년수용자들에 대해서는 과실범 등의 모범성년수용자를 복수로 선정하여 같은 거실에 수용함으로써 소년수용자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토록 하는 등의 고육지책까지 동원해 왔었다.

수용생활 중의 고통 중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동료재소자로부터 가해지는 폭력과 핍박일진데, 그 중에서도 강제력을 행사한 계간행위는 피해자의 몸과 마음을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폭력적 악행이므로 그 근절의 필요성을 교정시설에서도 일찍이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2007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 법무부장관이 동법 제 5조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적시할 것을 지시, 모든 교정관계자가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들어 반대했음에도 이를 고집하여 2008년 동법이 시행되기에 이르고 말았었다. 그 신설된 조항으로 인해 혹여 성적지향으로 포장된 폭력적 계간행위가 증가할까 봐 교정관계자들은 한동안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었다.

물론 그 조항의 존재와 상관없이 교정시설 내에서의 계간 행위란 게 하나같이 성적지향과 관련 없는 폭력적 행위로 밝혀져 처벌해 왔지만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형법의 동성애자 처벌조항을 두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해 군 입대를 앞둔 자식을 둔 부모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한다.

동성애가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아 가는 추세임을 감안하더라도, 군의 기강해이 및 집단시설에서의 HIV감염 등을 염려할 때 아직은 성급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같은 현상을 보아도 각자의 안목만큼만 보게 되는 터, 명분과 감성에 치우쳐 사회적 다수의 의견쯤은 쉽사리 도외시하는 게 오늘의 유행인 듯해 번뇌의 주름을 늘게 한다.

 

이태희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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