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 취소와 건축물 신축 가능
부천시는 부천자유시장 일대에 지정된 ‘부천역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부천역 1-1구역은 소사구 심곡본동 545 일원 부천자유시장을 포함한 4만3천300㎡ 부지의 상업용지로 이곳의 토지 등 소유자는 총 377명이다.
이곳은 지난 2006년 9월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반영돼 2009년 1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그러나 시는 부천역 1-1구역 지정 이후로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토지 등 소유자간 찬·반 의견이 극명히 대립함에 따라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했다.
이는 사업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데다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을 반대하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역 1-1구역은 정비예정 구역 해제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한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 기존 토지에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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