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역북지구 ‘토지리턴제’가 화근 부동산개발업체 계약해지 수십억 떠안아
용인도시공사가 토지리턴제(토지매수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조건) 방식으로 역북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했다가 수십억원대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됐다.
9일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20일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28의 10 일원 역북도시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 C·D블록(8만4천254㎡)을 부동산개발업체 거원디앤씨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거원디앤씨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약금을 포함해 이자까지 환불해 주는 조건을 제시했다. 부지 매각을 활성화해 역북지구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조기에 마련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그러나 거원디앤씨는 지난 8일 C블록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시공사에 전달했다. 거원디앤씨는 공문에서 “마땅한 시공사를 찾지 못해 리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C블록은 이달 20일부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도시공사는 3개월 이내에 선납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거원디앤씨는 D블록 역시 사업추진이 어려워 조만간 D블록도 리턴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거원디앤씨가 토지리턴제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청하게 되면 공사는 C블록 매각대금 1천270억원과 D블록 매각대금 538억원 등 1천808억원과 금융이자 40억원 등 모두 1천848억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토지리턴제를 도입했다가 이자 부담만 떠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자비용 부담을 고려해 계약체결일로부터 리턴권 행사 기한을 비교적 짧게 설정했다”며 “재정적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다른 사업시행자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등은 그동안 도시공사의 토지리턴제 도입에 대해 “시공사 선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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