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시행령 개정안 잠정 보류 이천·남양주 등 8개 시·군 반발

4년제 대학 이전 등 물거품 수정법 폐지 등 공동 대응

이천과 남양주 등 도내 자연보전권역 8개 시ㆍ군이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잠정 보류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수십년간 가로막혀 왔던 4년제 대학 이전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9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잠정 보류됐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이 연대 저지 투쟁하면서 정부 결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천 등 도내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은 지난해 5월 최초 수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수도권 4년제 대학을 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크게 반겼다.

특히 지난 2월 환경부의 폐수 배출시설 입지조건 등이 반영된 수정(안)이 재입법예고 된데 이어 차관회의 등을 거쳐 수정(안)의 시행을 앞둔 상태였다.

이천시 등은 그동안 1983년 이후 30여년 동안 고착돼 온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소규모 난개발만을 양산해 온데다 특히 필요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선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8개 시군(이천, 남양주, 용인,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 관계자들은 지난 7일 이천아트홀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 시ㆍ군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선은 물론 심지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계별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아 귀추가 주목된다.

조병돈 시장은 “이천은 전역이 자연보전권역과 수질오염총량제에 묶여있고 면적의 51%가 팔당상수원특별대책 2권역에 편입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2중 3중의 규제는 공장증설 제한, 도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대학 유치를 못해 지역에서의 고등교육 기회를 학생들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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