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예산낭비 의혹’ 주장 감사원ㆍ권익위에 민원 제기
매립이 끝난 성남시 쓰레기 매립장 정비공사가 부실공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김기태씨(48·분당구 정자동)는 성남시 쓰레기 매립장 정비공사가 부실 시공됐고 예산낭비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성남시 등에 부패행위로 신고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김씨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09 일대 사용이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 1만3천400㎡에 대해 A업체가 4억8천200만원에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받아 정비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준공했으며 시는 이곳을 캠핑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씨는 “책임감리도 없이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감독을 했다”며 “행정정보를 공개 청구한 결과 시방서 조차없이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스배제층, 차단층, 배수층, 식생대층 등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2조 관리기준을 어기고 부실하게 시공됐다”며 부실공사와 예산낭비 의혹의 근거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 공사업체가 아닌 전문 공사업체를 선정한 것과 시방서 없이 입찰 및 시공한 부문 등을 문제점으로 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설계도에 따라 경계 배수로 준설, 매립층 정지, 가스배제층·차단층·사질토·식생대층 작업을 진행했다”며 “오히려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사용해 5천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반박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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