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판교이주단지 일반공급 강행 성남시, 전면전 선포 “중지명령 어겨 고발 조치” LH “더이상 방치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 본시가지 재개발지역 이주민용 임대주택에 대해 일반공급 절차에 들어가자 성남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는 등 양 기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LH는 21일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 주민 순환 이주용 주택으로 건설한 판교신도시 백현마을 3·4단지 아파트 2개 블록 가운데 4단지(A24-1 블록) 1천869가구를 일반에 임대 공급한다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성남시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성남시 2단계 재개발용 순환임대주택의 일반분양에 대해 불법으로 간주하고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지난달 LH에 일반공급 중지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어긴 것은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 사업시행인가 위반 및 제85조 행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벌칙규정’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시는 또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LH본사의 불법 건축물 및 무단도로점용 등 불법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제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성남시는 2008년 11월 신흥2·중1·금광1 등 3개 구역 54만5천863㎡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사업시행자인 LH의 자금난 등으로 2단계 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LH는 2009년 12월 백현마을 3·4단지에 3천696가구의 2단계 재개발 주민이주용 국민임대아파트까지 건설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로 3천591가구가 빈집으로 남아 있다.
LH 관계자는“재개발구역 세입자들만 먼저 이주하면 가옥주 임대료 수입 손실과 임대보증금 반환, 재개발구역 빈집 발생으로 급격한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재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수립, 건물 철거 등 주민 이주시점까지 통상 3년이 소요돼 더는 방치할 수 없어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