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 가계부채 문제 발의

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28일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섰고 은행권 가계 대출 연체율 또한 6년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가계부채 부실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5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단기·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로 이루어져 있어 외부요인에 취약하며 가계와 금융기관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정적인 ‘장기·저금리’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발행기관의 특정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도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모두 보장되는 채권(일명 커버드본드) 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전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의 다변화 및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채권발행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 낮은 이자율에 의한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해 가계대출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역시 장기 고정금리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전 의원의 법안은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채무자에게 보다 유리한 주택담보대출의 기회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공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조달자금 운용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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