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종환)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공판과정에서 법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을 집중 단속을 펼쳐 폭력조직원을 위증교사로 인지해 구속기소 하는 등 총 21명을 적발했다.
안산지청은 29일 재판 과정에서 폭력조직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폭력조직원 A씨(29)를 구속기소하고 B씨(29) 등 3명을 불구속하는 등 위증교사범 21명을 적발했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 같은 폭력 조직원인 B씨(29)가 임산부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이에 항의하던 남편과 그 친구를 병 등으로 폭행한 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 하도록 교사한 혐의다.
검찰은 또 B씨로부터 병 등으로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도 A씨의 요구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C씨(24)와 D씨(24)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음주운전단속 및 경찰조사 과정에서 형 명의의 위조 문전면허증을 제시한 동생과 친구의 강제추행 사건 재판에서 친구의 처벌을 면하게 해줄 목적으로 허위로 증언한 위증사범 등을 적발했다.
이와관련 안산지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수치는 전년 동기에 비해 300% 가량 증가한 것”이라며 “앞으로 범죄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공판 과정에서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 등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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