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세대당 월 수도사용량에서 매월 10t 이내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신청은 수급자 또는 장애인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감면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작성해 덕정동 소재 양주수도관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혜택은 6월분 수도요금부터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 다음 고지분부터 적용되고, 최고 월 5천원(물이용부담금 감면 별도) 이내로 감면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도과 수도요금팀 (031)8082-6822~4, 양주수도관리단 (031)870-090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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