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발달장애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정해진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말한다. 즉, 지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생활, 더 나아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애유형이다. 여러 장애유형 중에서도 도움이 가장 절실한 장애유형인 것이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수는 지적 장애인이 18만1천126명, 자폐성 장애인이 2만1천421명으로 총 20만2천547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총 인구(5천만명)의 0.41%로 해당하며, 1천 명당 약 4명 정도가 발달장애인임을 알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인지력, 의사소통과 자기통제 능력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에 제약으로 연계될 수 있기에 평생 동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특별한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각종 사고로 인한 사고사 발생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발의된 것이다.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가 차원의 이러한 대책에 호응하여 경기도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 조례를 입법 제정하였거나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좋은 징조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법 적용의 위계와 보완적 기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차원의 발달장애인 지원법과 상호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대하여 본다.
양희택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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