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분쟁 ‘2라운드’ 돌입 법원 “위탁해지 무효” 수공 승소 양주시 “타협은 없다” 즉각 항소

양주시가 결국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상수도 분쟁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김수천 재판장)는 지난달 21일 수공이 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상수도 운영·행정처분 효력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공이 위탁자의 지위에 있으며 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양주시는 위탁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달 28일 의정부지법으로부터 1심 판결문을 접수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31일 항소장을 제출, 수공과의 제2라운드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항소 이유로 1심 판결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를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항소장은 다음주중 서울고법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상수도사업을 수공으로부터 인수한다는 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며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수공과의 타협은 없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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