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시의원’... 파주시의회 징계 결정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A 파주시의원에 대해 파주시의회가 징계키로 결정했다.

파주시의회는 6일 파주지역 B도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A시의원을 고소한 것과 관련(본보 5월20일자 5면), 긴급 전원회의를 통해 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그동안 A의원이 원만한 사태해결을 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지만 당사자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7일 윤리위원회 개최를 공고하고 오는 10일 ‘A의원 징계 요구에 관한 건’으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시의회 윤리위원회가 개최돼 결정되는 징계수위는 1단계 경고, 2단계 공개사과, 3단계 자격정지 30일, 4단계 제명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고소를 당한 입장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의 사건을 시의회가 섣불리 판단해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면서 “아무런 통보 없이 이같은 결정에 황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지역 도의원인 B의원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변 시의원 등에게 말을 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A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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