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조세심판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CRE에 대한 인천시 지방세 추징건은 인천시 남구청이 2008년 5월 법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면 조치를 했는데 인천시가 2011년 초에 남구청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붉어져 나왔다.

인천시는 당시 기업분할이 잘못됐기 때문에 감면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인천시는 그러나 해당기업이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을 받은 것을 번복하는 행정처분은 보다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다.

모 회사인 OCI는 1960년대 인천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한 이래 인천지역 경제와 사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천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이다.

OCI가 조업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연관 산업의 발전과 경제적 파생효과를 창출해 왔으며, 관련 계열사들도 인천에 입주하여 인천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한것은 그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역경제 기여한 바 생각해야

이같이 그동안 이 회사가 인천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를 생각할 때 최근 세금문제가 터져나와 매우 안타까운 생각뿐이다.

만약 인천시가 주장하는 이 회사 세금금액이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기업의 존폐가 우려되는 것으로 인천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정을 감시하고 공공의 발전을 위한 시민활동에 주력하여야 하는 시민단체들이 특정 기업의 세금부과 사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입장은 도외시하고 행정관청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식으로 성명서 발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 같은 기업인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울화까지 치민다.

특히 이를 특정언론사가 수십여 차례 보도하였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잃은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이 회사의 적격분할 여부에 대한 심판이 조세심판원에 계류중이고 아직 합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조만간 그 결정이 임박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판가름이 나지 않은 한 기업의 조세사건을 두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천시의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호도하는 식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올바른 조세행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법치행정을 먼저 강조하여야 하는 시민단체가 가져야 할 태도도 아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혼선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조세심판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증 안된 내용 왜곡은 우려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인천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기업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검증도 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재차 강조한다.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민관이 합심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가운데 해당 기업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인천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시민단체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아낌 없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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