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시설協 송탄지부 회원 등 불법수사ㆍ인권유린ㆍ생존권 사수 집회
주한 미군이 평택시내 일부 유흥업소에 대한 장병 출입금지 처분을 놓고 지역 상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6일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송탄지부 회원과 업소 종사자 등 150여명은 지난 14일 평택시 지산동 소재 K-55 미군부대 정문 앞에서 ‘미군부대 불법수사·인권유린 규탄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열고 미군 출입금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위에서 미군 측이 부대 주변에서 외국인 전용 클럽을 운영하는 50개 업소 가운데 최근 8개 업소에 대해 오프 리미트(OFF LIMIT·미군장병 업소출입금지) 처분을 내렸다며 미군 측이 한국인의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 12일 업소 출입금지 처분을 통보받은 6개 업소의 경우 ‘여종업원과 야한 춤을 췄다’, ‘여종업원이 인신매매에 연류돼 있다’는 등 미군 측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근거로 미군 지휘관으로 구성된 ‘군기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은 “미군 측은 업소 측에 여종업원 고용 금지 및 CCTV설치, 자료요구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과 재산권 침해는 물론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외국인관광시설협회 김동민 송탄지부장(53) 등 집행부 4명은 집회에서 삭발식을 갖고 미군의 불법수사와 인권유린에 대한 사과 및 업주에 대한 군기조정위원회 참석 요구 철회와 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해결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군 출입제한 결정에 앞서 해당 업소 관계자가 미군 군기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군 출입금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집회기간에 미군 장병의 안전을 위해 송탄관광특구지역의 미군 출입을 제한시키고 정문을 통과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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