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밀집지 가축사육 전면 제한 용인시, 관련 ‘조례안’ 시행… 악취·소음 민원 크게 줄듯

용인시내 주거밀집 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이 전면 제한되는 등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시는 17일 시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악취와 소음 등 각종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의 실정에 맞게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재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은 축사육제한 구역을 행정동 지역과 하천(지방하천 이상의 하천으로부터 50m 이내)으로 확대하고 주거밀집지역·관광단지·학교시설에 대해 양·사슴·소(젖소)·말은 250m 이내, 돼지·닭·오리는 500m 이내에 사육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개 사육시설은 소음을 고려, 700m 이내 신규 축사의 입지를 제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축사 농가에 대해 증축은 축사면적의 20%, 개축은 동일 면적까지 허용, 기존 축산농가의 생계를 보호하도록 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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