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마을변호사 제도 적극 도입해 법률서비스 제공

여주군이 주민행복 법률행정 서비스를 위해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으로 운영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도입해 도내 중 최다 20명의 변호사를 배정받아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변호사의 주요 역할은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법률문제를 전화, 팩시밀리, 이메일 등을 통한 법률 상담을 비롯해,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해 법률상담 실시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등 구조기관과 연계를 진행한다.

여주읍(11명), 가남면(2명), 흥천면(3명), 금사면(2명), 대신면(1명), 북내면(1명) 등 6곳에 총 20명의 변호사를 배정, 군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주치의 변호사’역할을 수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읍면에 비치된 마을변호사의 연락처를 통해 전화와 팩스, 이메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주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031-887-2034)또는 여주읍(031-887-3765), 가남면(031-887-3832), 흥천면(031-887-3875), 금사면(031-887-3893), 대신면(031-887-3932), 북내면(031-887-3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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