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현재 현수막 게시대 위수탁 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그 결과를 오는 7월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집행부의 관련 국장이 시의회의 이같은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일 시의회에서 해당 업체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등을 자신의 집무실로 별도로 불러 회의를 갖은 것으로 확인돼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시의회 도시환경위 박영근 위원장은 지난 24일 개회된 집행부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재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시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현수막 게시대 원형을 변경하고 7일 이내인 게시 기간을 2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문제가 있는 업체와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그 결과를 7월까지 상임위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승현 위원도 “위수탁 계약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수탁업무 능력이 부족하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시의회가 상임위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와 계약 결과에 대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해당 국장이 관련 업체를 관계자를 집무실로 불러 회의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의 국장은 “도시환경위의 지적 사항과 관련, 시와 업체 간 문서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해당 업체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회의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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