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들은 ‘건강보험’하면 아프면 치료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 치료비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질병치료에 따르는 보험급여의 관리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예전에 의료보험 명칭이 건강보험으로 바뀐 것도 예방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 숨어져 있다고 본다.
최근에 공단에서는 지난 10년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질병정보를 가지고 전 국민의 맞춤형 건강서비스, 즉 질병발생을 예견하고 대비하는 체제로 업무의 큰 방향을 잡고 있다. 따라서 의료이용 패턴도 질병의 치료에서 질환의 예방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험급여혜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그동안 특히 치과분야는 건강보험 급여부분에서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이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치석 제거는 잇몸질환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었고, 정기적인 치석 제거와 예방 목적의 치석 제거는 모두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이제 7월부터는 잇몸치료 등이 동반되지 않고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도 만 20세 이상,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종전까지 치석제거는 비급여로 병원마다 가격이 제 각각이었다. 의원은 본인부담 1만3천원, 병원은 본인부담 1만9천원 정도 부담하면 치석제거에도 보험혜택이 된다.
또한 지난해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부분틀니도 보험적용이 확대 된다. 만 75세 이상이 일부치아가 남아있는 경우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어 장착하는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에 해당되고 보험적용을 받으면 이전에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잇몸당 120만원에서 60여만 원 정도로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7월 이전에 윗니에 완전틀니를 한 분이 아래 잇몸에 치아가 남아있어서 틀니 장착을 못했던 분들도 이젠 부분틀니 장착이 가능해진다. 틀니의 장착뿐만 아니라 장착 직 후 틀니조정 및 이물제거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도 진찰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치석 제거도 연 1회 보험 혜택
이처럼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과체계개선에 의한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의 새로운 재원확보 방안은 가입자와 의료인이 진료비 걱정 없이 질병치료에 힘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방을 강화 하려면 재원투입과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보험혜택이 늘어나려면 그 만큼 재원 부담은 증가되기 때문이다. 치과분야에서 시작된 예방중심의 보험급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분야에서 예방효과를 입증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정범길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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