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오늘 윤리특위서 징계수위 결정
지방의회 사상 초유의 김포시의회 전ㆍ현직 의장에 대한 징계안이 발의됐다.
김포시의회는 1일 제141회 정기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위반(예산 목적 외 사용) 통보를 받은 유승현 현 의장과 피광성 전 의장에 대해 위반사항 심의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징계안은 새누리당 소속 신광철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2일 윤리특위를 열어 전ㆍ현직 의장의 예산 목적 외 사용 내용을 조사하고 징계수위 및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김포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여 피광성 전 의장이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시의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모두 20여건에 114만 4천32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또 유승현 현 의장도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의회 의장을 수행하면서 24건에 68만 2천300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권익위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부패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후 권익위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의 한 의원은 “윤리특위를 열어 위반사실 조사와 징계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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