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무료법률상담 운영

평택시는 오는 10일부터 경제적 사정 등으로 법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한다.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고 일상 생활속에서 겪는 민사, 형사, 가사 등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대하여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로 자문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무료법률상담에는 박상융 변호사(전 평택경찰서장)와 평택시 법률자문관인 이윤정 변호사가 참여하고 격주로 순번을 정하여 상담을 맡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은 시민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법률상담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료법률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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